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6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03: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인근 “D”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성명불상의 남녀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사람들을 혼내주고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5. 04:26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25세)을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의 남녀들 중 한명이라고 생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17cm, 총길이 28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2cm)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CCTV 영상 등)

1. 현장사진, 범행도구인 낚시용 칼 및 칼집 찢어진 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