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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E(53세)은 위 회사의 팀장으로 피고인과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0:50경 위 회사의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작업 시간 이후에 청소를 시킨 것에 대한 불만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부당하게 지시하고 욕까지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공장 내의 칼 보관함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6cm)을 손에 집어 들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리동맥 손상에 의한 후복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6월~2년6월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 지시에 불만을 품고 공장 내 보관함에 있던 작업용 식칼을 꺼내 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자칫 사망에도 이를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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