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488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주차된 위 차량의 앞 번호판에 특수 필림을 붙이는 방법으로 차량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