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00 씨씨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5. 10. 16. 11:09 경 위 차량 뒷 번호판에 은색 페인트로 칠하여 차량 등록 번호판의 식별이 곤란한 상태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서울 서초구 방 배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효 령 로 120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 단 검사 직무 대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는 ‘ 제 10조 제 5 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를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자동차 관리법 제 10조 제 5 항은 ‘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4조 제 3 항 제 1호는 ‘ 제 10조 제 5 항을 위반하여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에게는 ‘5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구 자동차 관리법은 제 10조 제 5 항의 규율대상을 ‘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와 ‘ 고의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및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로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제 81조 제 1의 2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제 84조 제 3 항 제 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