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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20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7. 11:30 경 광주 동구 B 앞길에서 C 미니 쿠퍼 승용차 후미의 등록 번호판에 흰색 A4 용지를 종이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등록 번호판 식별 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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