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07. 16:45 경 부산 사하구 낙동 남로 1399 하단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차량을 정차 하였다가 전방 및 후방에 주정 차 단속용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그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트렁크를 올려 번호판이 하늘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인근 노상에 있던 라 바 콘을 택시 앞 번호판에 갖다 놓아 가림으로써,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