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24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13:25 경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동 수원요금 소 부근에서 자신 소유의 C K5 승용차의 앞쪽 등록 번호판에 판지를 부착하고 운행하여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위반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