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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16 2015가단10835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매수와 건물 신축, 담보 설정, 매도 1) 원고는 2011. 2. 11. C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대 20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11. 3.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11. 2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멸실 전 건물‘이라 한다

)을 헐어내고, 새롭게 철근콘트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 단독주택 1층 계단실 16.685㎡, 2층~4층 각 단독주택 121.805㎡, 5층 기계실 21.035㎡(이하 ’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1. 3. 25. 천안서부신용협동조합(이하 ‘천안서부신협’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와 멸실 전 건물에 관하여 천안서부신협에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멸실 전 건물을 헐어내고 이 사건 신축 건물을 지은 후 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이 사건 신축 건물을 추가하였다). 원고는 2011. 11. 28. 천안서부신협으로부터 2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와 신축 건물에 관하여 천안서부신협에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의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천안서부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260,000,000원 중 120,070,816원을 위 2011. 3. 25.자 대출 원리금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2. 5. 11. 이 사건 토지와 신축 건물을 E, F에게 매매대금 58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E은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신축 건물에 설정된 위 2)항 기재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고로부터 인수하였고, 위 2 항 기재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 역시 인수하였다.

나. 원고가 한 위 각 법률행위의 실제 행위자 원고가 한 가.

항 기재 각 법률행위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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