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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5 2014노5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추행 당시 피해자 자신이 옷을 벗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옷을 벗었고 옷을 어디까지 내렸는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추행 과정 중 장소를 옮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예상하여 말한 추행시간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의 피해진술이 경찰에서의 피해진술보다 훨씬 더 구체화되고 추행행위 중 몇 가지는 원심법정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기도 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빨게 하기 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하지 않다가 원심법정에서 처음으로 하였고 그에 대한 피해자의 해명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③ 피해자가 실제로 한여름에 땀을 흘리고 있는 남자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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