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3. 10:45 경 술에 취해 주택가를 혼자 배회하던 중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81 세) 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의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 누구인데 남의 집에 들어 오냐” 고 말하며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및 다리를 잡고 마당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이 화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난치성 뇌전 증을 동반하지 않는 기타 전신 뇌전 증 및 뇌전 증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태 관련),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피해자 진단내용 확인)
1. 현장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범행 후 상당기간 알콜의 존 증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최근 15년 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과거 4 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