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15. 00: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까페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E’ 까페의 서쪽 강화 유리에 돌멩이( 가로 15cm× 세로 20cm) 로 2회 던져 유리창이 2~3cm 가량 긁히게 하고, 그 곳에 있던 철제 의자 1개와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집어던져 부수어 합계 1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15. 00:40 경 제주시 C에 있는 ‘E 까페’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개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1 층 계단을 통해 계단 실로 들어가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재물 손괴), 피해자 진술서( 주거 침입)
1. 현장 피해관련 사진, 주거 침입관련 사진 및 재물 손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내역에 대한 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보고)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재판 진행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해진 것인 점,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재판 계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