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 00:00 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 디 건 1벌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0. 23:4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 수색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신발 장과 방문을 열고 그 안을 뒤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1 조( 주거 수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절취 품의 가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모두 가 환부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