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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1 2016고단54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 11, 17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5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경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를 지나는 마을버스 안에서 승객용 좌석에 놓여 진 피해자 C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횡령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 12:4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화장실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떼어 내고 그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돼지 저금통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동전 26,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6. 7. 초순경부터 2016. 9. 1. 12: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초순 14: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담을 넘어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마당 안에 있던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8. 말 14:00 경 부산 동래구 H 빌라 2 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와 바로 붙어 있는 건물의 창고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의 베란다 난간을 잡고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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