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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합5007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이수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315,460,911원 및 이에...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51에 있는 마곡수명산파크3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518세대(임대세대 281세대, 분양세대 23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 등 1) 원고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

),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수건설’이라 한다

)에게 2004. 10. 20.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조경, 전기, 통신 부분을 제외한 건축 부분, 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6. 2. 15. 피고 주식회사 지승종합조경(이하 ‘피고 지승종합조경’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경 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후 피고 두산건설, 이수건설은 이 사건 건축공사를, 피고 지승종합조경은 이 사건 조경공사를 각각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원고는 2007. 9.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7. 9. 28. 이 사건 건축 도급계약에 관하여 피고 두산건설 및 피고 이수건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종명 보증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기타마감공사 2007. 9. 20.부터 2008. 9. 19.까지 1년 252,687,003 토목공사 2007. 9. 20.부터 2009. 9. 19.까지 2년 32,335,149 기계공사 2007. 9. 20.부터 2009. 9. 19.까지 2년 128,715,972 조적공사 2007. 9. 20.부터 2009. 9. 19.까지 2년 115,5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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