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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502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은 연대하여 610,639,016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로 통칭한다

)는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26 오정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9개동 50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건축, 설비, 토목공사 가) 원고는 2003. 12. 8. 피고 이수건설, 이테크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설비, 토목공사 부분(이하 ‘제1공사’라 한다

)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7. 1. 15. 피고 이수건설과 사이에 제1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증약관에서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이수건설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도면을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보증서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 공사내용 보증금액 23208 2006. 10. 11. - 2007. 10. 10. 2006. 10. 11. - 2007. 10. 10. 건축 161,387,000원 2988 2007. 10. 11. - 2007. 10. 10. 2006. 10. 11. - 2007. 12. 9. 486,188,381원 2986 2008. 10. 11. - 2008. 10. 10. 2006. 10. 11. - 2008. 12. 9. 69,075,952원 2985 2009. 10. 11. - 2009. 10. 10. 2006. 10. 11. - 2009. 12. 9. 44,236,969원 2984 2011. 10. 11. - 2011. 10. 10. 2006. 10. 11. - 2011. 12. 9. 91,203,489원 2983 2016. 10. 11. - 2016. 10. 10. 2006. 10. 11. - 2016. 12. 9. 317,789,282원 2987 2006. 10. 11. - 2008. 10. 10. 2006. 10. 11. - 2008. 12. 9. 설비 174,064,290원 23200 2006. 10. 11. - 2008. 10. 10. 2006. 10. 11. - 2008. 10. 10. 1,859,220원 3008 2006. 11. 22. - 2008. 11. 21. 2006. 11. 22. - 2009. 1. 20. 토목 16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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