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525294
손해배상 등
주문

1. 가.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 이수건설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024,292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당시 명칭은 에스에이치공사였는데, 2016. 9. 1.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명칭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51-10에 있는 마곡수명산파크2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2) 원고는 2004. 10. 20.경 피고 두산건설, 이수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 부분(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건축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6. 2. 15.경 피고 한솔에코랜드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조경 부분(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조경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피고 유호전기공업 주식회사 이하'유호전기공업이라 한다

, 주식회사 인코넷 이하 '인코넷'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통신 부분 이하 '이 사건 통신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통신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피고 두산건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1 42966 2007.7.20.~2017.7.19 건축-기둥, 내력벽 191,726,333 2 42967 2007.7.20.~2012.7.19. 건축-기타구조물 127,817,551 3 42968 2007.7.20.~2010.7.19. 건축-기초,방수,지붕 46,676,682 4 42969 2007.7.20.~2010.7.19. 건축-승강기공사 23,118,018 5 42970 2007.7.20.~2009.7.19. 건축-조적공사 115,503,936 6 42971 2007.7.20.~2009.7.19. 건축-기계공사 143,216,388 7 42972 2007.7.20.~2009.7.19. 건축-토목공사 33,662,433 8 42973 2007.7.20.~2008.7.19. 건축-기타마감공사 256,114,425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