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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04 2010가합133235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원고란 기재와 같은 각 원고에게 위 목록 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는 2003. 10. 30. 소외 삼능건설 주식회사(이하 삼능건설이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더피앤디(이하 더피앤디라 한다)로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A, B, C, D, E 지상 ‘F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신축 및 분양 업무를 수탁(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삼능건설은 2004. 4. 경 이 사건 오피스텔 중 1, 3단지[더블유(W)1, 더블유(W) 2블록] 부분(이하 피고 두산중공업 시공부분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 한다)에게, 5, 7단지[더블유(W)3, 더블유(W)4 블록] 부분(이하 피고 두산건설 시공부분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에게 각 도급하였다.

다. 케이비신탁은 2004. 4. 29.경 이 사건 오피스텔 중 별지1 원고목록 소유오피스텔란 기재와 같은 각 호실을 각 분양(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케이비신탁의 원고들에 대한 권리, 의무는 신탁자인 삼능건설, 더피앤디에게 포괄승계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케이비신탁 및 이 사건 오피스텔 각 세대 수분양자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날인하였다.

마. 더피앤디는 2007. 1. 4. 삼능건설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2007. 8. 28.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다.

사. 케이비신탁은 2008. 6. 9. 삼능건설과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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