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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7593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일,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86번길에 있는 강변뜨란채아파트 9개동 51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원고는 2005. 8. 2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 1) 원고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피고 주식회사 신일(이하 ‘피고 신일’이라 한다

), 피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 사건 건축 도급계약 체결 당시 상호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였다.

이후 회생절차, 분할 및 상호변경을 거쳤다.

이하 통틀어 ‘피고 대우산업개발’이라 한다

)에게 2005. 9. 26.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5. 8. 30. 피고 세명조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명조경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경 도급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05. 11. 28. 성진통신 주식회사(이하 ‘성진통신’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통신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신 도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 대림통신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통신’이라 한다

)는 성진통신의 원고에 대한 위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이후 피고 신일, 대우산업개발은 이 사건 건축공사를, 피고 세명조경건설은 이 사건 조경공사를, 성진통신은 이 사건 통신공사를 각각 수행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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