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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0 2013고단1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임에도 2012. 10. 29.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주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2012. 12. 4.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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