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47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7. 5. 수원시 영통구 C, 114동 103호(D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E를 통해서 '2013. 8. 13.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등,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