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107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2013. 9.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2.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 통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