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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2 2013고단3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103동 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25. 14:0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영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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