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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59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2. 8. 8.경 오산시 B아파트 109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병무청 이메일을 통하여 '2012. 9. 18.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병 입영대상자 연명부, 징집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D이라는 종교의 신도로서 군 면제를 원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규약 등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자신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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