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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2 2013고단29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김포시 C건물 314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9. 24.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이메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9. 27.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이메일 통지, 병적조회,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헌법 및 관련법령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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