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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누군가 문을 열어 주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일 뿐이고 위 건물 직원 숙소에 있던

O를 건물 밖으로 몰아낸 사실이 없으며, 위 건물에 부착된 유치권 공고 게시 문을 뜯어낸 사실도 없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 L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정당한 유치권 자가 아니므로 그 점유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적법한 유치권자 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직원 O는 2014. 8. 8. 이 사건 건물 내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원 숙소에 침입한 사람들에 의해 위 건물 밖으로 쫓겨나자 2014. 8. 8. 01:56 경 ‘ 남자 6명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쫓겨났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증거기록 1권 161 면 이하), ②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은 N에게 고용된 경비용 역업체 직원들인 C 및 피고인들과, 다른 회사 소속 직원 2명 등 총 6명 정도 뿐이었는바( 증거기록 1권 352, 363 면), 위 사람들이 O가 근무하고 있었던

2 층 숙소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위 건물에 있던 피고인 A로부터 경비 근무자 명단을 제출 받았는데, 그 명단에 피고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증거기록 1권 174, 175 면), ④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리는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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