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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노43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고 B 와 보증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B 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이 B에게 “ 연대 보증인을 내세우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라고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증거기록 1권 59 면), ② 피고인은 B의 신용 상태로는 피해 자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증거기록 1권 60 면), ③ 피고인은 ‘H’ 라는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C를 보증인으로 추천 받았다고

주장 하나, C를 추천한 자의 인적 사항이 전혀 특정되고 있지 아니한 점( 증거기록 1권 61, 94, 95 면), ④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면서 B와 C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 아는 형님이라고 하기’ 로 말을 맞추었던 점( 증거기록 1권 63 면), ⑤ C는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이미 사망한 자로서 피고인은 C를 알지도 못했고 만난 적도 없었던 점( 증거기록 1권 61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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