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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46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61] 피고인은 2014. 4. 10. 20:00경 제주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원, 일본 엔화 1만엔, 돌반지 10개 등 시가 16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9. 19:00부터 2014. 4. 10.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71] 피고인은 2014. 1. 2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제주시 E 소재 피해자 F이 2층에서 거주하는 있던 주택 건물에 이르러 뒤편 벽을 타고 2층 베란다까지 올라가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책 1권 8면, 20면, 22면, 24면, 257면, 2책 2권 268면, 460면, 533면, 557면, 별권 2책 1권 53면, 별권 2책 2권 732면, 810면)

1. 매입장부 사본(증거기록 2책 2권 260면)

1. 조회회보서(증거기록 2책 2권 292면)

1. 각 사진 증거기록 2책 1권 9면, 11면 이하, 21면, 23면, 증거기록 2책 2권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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