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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16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법무법인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이 사건 차용금을 당초 사용 예정이 던 경매 보증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경매 물건을 낙찰 받기 위해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편취 범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사우나 경매 건물에 관한 입찰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위 건물을 낙찰 받게 되면 피해자로 하여금 사우나 내 마사지 실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한 점( 증거기록 1권 29 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위 경매 기일 이전에 이미 사무실 이전 비용이나 개인 적인 생활비로 대부분 소비한 점( 증거기록 1권 32, 33 면)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 2,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 취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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