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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38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누군가 문을 열어 주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일 뿐이고 위 건물 직원 숙소에 있던

O를 건물 밖으로 몰아낸 사실이 없으며, 위 건물에 부착된 유치권 공고 게시 문을 뜯어낸 사실도 없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 L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정당한 유치권 자가 아니므로 그 점유는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적법한 유치권자 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직원 O는 2014. 8. 8. 이 사건 건물 내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원 숙소에 침입한 사람들에 의해 위 건물 밖으로 쫓겨나자 2014. 8. 8. 01:56 경 ‘ 남자 6명으로부터 건물 밖으로 쫓겨났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증거기록 1권 161 면 이하), ②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은 N에게 고용된 경비용 역업체 직원들인 피고인, A, B, D과 다른 회사 소속 직원 2명 등 총 6명 정도 뿐이었는바( 증거기록 1권 352, 363 면), 위 사람들이 O가 근무하고 있었던

2 층 숙소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위 건물에 있던

A로부터 경비 근무자 명단을 제출 받았는데, 그 명단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증거기록 1권 174, 175 면), ④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리는 유치권 공고 게시 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제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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