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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5고정2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6. 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6. 1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경비용 역업체 직원들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대구 북구 H 건물은 1989년 경에 착공하여 82% 공정률이 진행 중 주식회사 I 대표인 J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장기간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건물 소유자인 주식회사 K( 대표 J) 의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 진행 중에 있었다.

경매 진행 이전부터 위 J의 승낙 하에 피해자 L( 주식회사 F 대표이사) 이 건물의 공사대금 채권자로 해당 채권의 변 제시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을 낙찰 받은 M 및 주식회사 K 대표 J과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 진행 중이 던 N이 유치권 행사 중인 피해자 L의 유치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고용한 경비용 역업체 직원들인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8. 8. 01:30 경 위와 같이 피해자 L이 유치권 행사 중인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건물 안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L의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근무하고 있던

O를 건물 밖으로 몰아 내어 동 건물에 대한 O의 점유를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건물을 점거하면서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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