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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8.23. 선고 2016나5568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나5568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가소538038 판결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445,000원 및 그 중 1,4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0.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3부터, 각 2016.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71,000원 및 그 중 4,450,000원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금액을 2,395,000원에서 2,771,000원으로 확장하고,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945,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를 취하하였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1,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각 일부 인용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2)

2.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그 아래층인 원고의 집에도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도배 및 천정보수비용 1,485,000원, 카페트 세탁비용 90,000원, 누수 및 전기차단으로 인한 세대 폐쇄 기간(2015. 4. 20. 05시부터 2015. 4. 22. 17시까지) 동안의 4인 가족의 숙식비용 316,000원, 누수점검 및 진단비용 500,000원, 청소용역비용 380,000원 합계 2,771,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71,000원 및 그 중 1,45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심에서 기각된 부분과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의 합계인 1,32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지는 않고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 4. 20.경 피고 소유의 부산 연제구 C, 101동 3304호의 세탁실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 이로 인하여 그 아래층인 원고 소유의 같은 동 3204호에도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된 위 3304호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갑 제3,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도배 및 천정보수비용 1,485,000원, 카페트 세탁비용 90,000원, 누수점검 및 진단비용 500,000원, 청소용역비용 380,000원 합계 2,45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누수로 인한 세대 폐쇄 기간 동안 4인 가족의 숙식 비용 31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55,000원 및 그 중 1,45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445,000원(=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2,455,000원 +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 및 그 중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1,4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0.부터,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3부터, 각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김회근

판사박가연

주석

1) 원고의 2016, 12. 9.자 항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제1심에서 기각된 945,000원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금액 376,000원의 합계 1,321,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기각된 945,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다만 제1심판결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인용하는 부분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나의 문장으로 선고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청구의 확장과 취하가 있었으므로, 제1심판결 주문과 대비하여 변경된 내역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당심에서는 현실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변경주문 형식으로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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