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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6나5568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각 일부 인용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제1심판결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인용하는 부분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나의 문장으로 선고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청구의 확장과 취하가 있었으므로, 제1심판결 주문과 대비하여 변경된 내역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당심에서는 현실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변경주문 형식으로 선고하기로 한다.

2.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그 아래층인 원고의 집에도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도배 및 천정보수비용 1,485,000원, 카페트 세탁비용 90,000원, 누수 및 전기차단으로 인한 세대 폐쇄 기간(2015. 4. 20. 05시부터 2015. 4. 22. 17시까지) 동안의 4인 가족의 숙식비용 316,000원, 누수점검 및 진단비용 500,000원, 청소용역비용 380,000원 합계 2,771,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71,000원 및 그 중 1,45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심에서 기각된 부분과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의 합계인 1,321,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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