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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3 2019나32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 A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간접강제를, 원고 B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 원고 A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② 원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며, 원고 A의 간접강제청구 부분과 원고 B의 나머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①, ②항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 ‘변론 전체의 취지’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발코니 바닥에는 보일러배관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발코니가 누수의 원인이었다면 F호의 주방부터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야 함에도 최초 피해는 F호의 안방에서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발코니의 누수로 인해 F호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의 감정결과는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H이 2018. 9. 12. 청음식 압력장비로 G호 배관의 누수 여부를 조사한 사실, 위 조사결과 피고가 2017.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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