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6.21 2016나2498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① 원고가 제기한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② 피고 C이 제기한 반소청구 중 ㉮ 정산금 32,466,817원 상당의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그 중 12,024,4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이 인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 광산 폐쇄로 인한 9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액반 저장조 수리비 28,050,000원 및 황산폐수 처리장치의 수리비 37,088,500원 청구 부분, 야적된 규조토 대금 14,200,000원에 상당하는 매매대금반환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③ 피고 B이 제기한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전부 항소하고, 피고 C의 반소청구 중 광산 폐쇄로 인한 9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에서 기각된 부분 중 일부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에서 까재미 전답매입비 50,000,000원에 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새로 추가하였다.

한편 피고 B은 반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기각된 부분 중 일부인 18,000,000원 원고의 2014. 8.분부터 2015. 4.분까지의 급여 합계액 18,000,000원(= 월 2,000,000원 × 9개월)에 관련한 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였는데, 당심에서 위 부분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부대항소로 본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C의 반소청구 중 광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