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4. 18:30경 대구 중구 B지구 2층 412호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41세), E(여, 53세) 소유의 판매용 양말을 담아놓은 비닐포대를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루코 문구용 커터칼을 피해자들에게 보이며 "이것들 뱃대지 그리뿐다", “죽이뿔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4. 18: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임의동행 되어 오면서 자신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발생 및 피의자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