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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0. 27. 05:50경 광주 북구 C노래방 앞 도로에서 D과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화가 나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지고 나오는 사이에 D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없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17세)의 멱살을 잡고 커터칼을 겨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 F(16세)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고,

3.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6세)과 경찰이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얼굴 부위를 1회씩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성기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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