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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02:00경 광주 북구 C 앞 사거리 길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23세)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 차이게 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사가지고 나와 칼날을 꺼낸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10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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