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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04:29경 피해자 B 등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주택 앞을 지나던 중, 주택 현관문 안쪽 외벽에 있는 지하층 화장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주택 마당까지 들어간 후 위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려고 하였으나 창문과 방범창살 사이에 노란색 봉지가 있어 안이 보이지 않자 방범창살 등을 뜯어낸 후 위 봉지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와 커터칼을 이용하여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살 2개의 하단 부분을 절반 정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니퍼,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방충망과 방범창살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충망과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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