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1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경 회사동료인 C에게 피자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말다툼을 한 일이 있어, C과 화해하고자 같은 날 23:2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C 및 같은 회사동료인 피해자 F(19세)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치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인근 ‘G’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쇠기둥을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다시 위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사와 피해자에게 보이며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기둥 및 문구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커터칼 등 사진)
1. 피해자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