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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1247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7.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상호 불상 사무실에서, C 보험 대리점인 D 소속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E에게 보험 계약자로 F을 소개해 주고 피해자의 보험 설계사 코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가 보험 대리점으로부터 지급 받게 될 보험 가입 수당은 보험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피고인이 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같은 날 F을 보험계약 자로, F의 부 G을 피보험자로 하여 C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15. 8. 31. 경 피해 자로부터 종신보험 가입 수당 7,337,837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종신보험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경 위 C 종신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실제 계약자인 F에게 3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위 C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H 종신보험에 새로이 가입하라 고 종용하여 F의 승낙을 받고, 2015. 9. 24. 경 H 대리점인 I 소속 보험 설계사 J의 코드로 보험 계약자를 F으로, 피보험자를 G으로 하여 H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I 대표 K로부터 2015. 10. 23. 경 4,271,930원, 2015. 10. 30. 경 4,271,930원 등 합계 8,543,860원을 종신보험 가입 수당으로 수령하는 한편, 2015. 10. 6. 경 위 C 종신보험은 해지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종신보험 가입 수당 7,337,837원을 D에 반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8,543,8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7,337,837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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