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2016 고합 594』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아이 엔지 생명 G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B은 보험 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 에프씨그룹(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서울 강남본부 H 지점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아이 엔지 생명에서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보험 계약자( 이하 ‘ 허위 보험 계약자 ’라고 한다 )로부터 명의 만을 빌려 보험계약에 가입한 다음 1회 보험료 불입액의 약 4 배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아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실적으로 올리다가 보험료를 대납할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5. 7.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피해자 회사 강남본부 H 지점 소속 설계사의 코드를 사용해 피해자 회사가 판매를 중개하는 보험의 가입자를 유치하여 실적을 올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가 판매를 중개하는 보험에 허위 보험 계약자를 유치하여 그 수당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9.부터 2016. 2.까지 범행 1) 피고인은 2015. 9. 25.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강남본부 H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속의 보험 설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중개를 통해 보험에 가입시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인 J이 흥국생명이 판매하는 라이프 업 UR 종신보험에 보험 계약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허위 보험 계약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강남본부 H 지점에 근무하는 K의 보험 설계사 코드를 이용해 마치 K이 정상적으로 J 명의로 라이프 업 UR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중개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