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8. 14. 경부터 2015. 5. 30. 경까지 보험 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인 피해자 ㈜D 와 지점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D 남 서울지사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위 남 서울지사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초회 보험료만 납입이 되면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이 유지되지 않더라도 그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선지급되고, 보험 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보험계약 자가 보험회사에 처음 납부하는 수회 분의 보험료보다 더 커서 그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모집하더라도 수수료와 보험료 대납 액의 차액 상당을 이득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집된 보험이 곧 해지되더라도 이미 지급 받은 수수료를 환수 조치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납 보험료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한 다음 위 보험 계약자들 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 적부 확인 시 보험 계약서를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여 마치 적법하게 모집된 보험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8. 경 위 지점에서 사실상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E에게 “1 년 간 보험료를 대납해 줄 테니 계약자 명의만 빌려 달라.” 고 말하여 E 명의로 수수료가 비교적 많은 F 종신보험 상품으로 보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치 E이 정상적으로 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