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형 C은 종신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높은 금액의 보험 모집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 등을 해 주겠다고
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 모집 수당을 지급 받고 다시 이를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15. 1. 23. 경 수원시 팔달구 D 705호에서 보험 모집 대행업체인 ( 주 )E F 지사를 개설하고 친인척 등 15명을 보험 설계사로 채용하면서 C은 위 F 지사의 지사장으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 인은 위 지사의 업무부장으로 보험료 대납금 관리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피고인과 C은 2015. 5. 29. 경 화성시 G에 있는 ‘H’ 미용실에서 위 F 지사 소속 보험설계 사인 I를 통해 보험 계약자 J에게 “ 보험료를 다 알아서 낼 것이고 보험도 나중에 실효를 시켜서 피해를 전혀 안 가게 하겠다.
” 는 취지로 설명하여 보험 가입 승낙을 받은 다음, 마치 위 J가 피해자 ( 주) 동양생명 ( 무) 수호 천사 플러스통합 종신(Ⅱ) 표준체 종신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J에 대한 종신보험 가입 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6. 25. 경 보험 모집 수당 명목으로 9,657,117원을 지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1. 28. 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1) 내지 (1-5) 기 재와 같이 피해자 ( 주) 동양생명으로부터 523회에 걸쳐 합계 2,156,510,866원, 피해자 ( 주 )KB 생명으로부터 102회에 걸쳐 합계 637,279,831원, 피해자 ( 주 )NH 농협으로부터 85회에 걸쳐 합계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