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A은 2015.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총 피해금액 38,000,000원]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노 블 리지에 셋 보험 대리점인 J 사무실에서 보험 모집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K가 자신과 자신의 처 L를 피보험자로 하여 변 액 종신보험( 월 보험 납입료 701,500원) 을 가입하는 것처럼 보험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보험계약을 가입하여 유지할 의사가 없는 K로부터 계약자 명의만 빌려서 보험을 가입한 다음, 초기 1~3 회 보험료만 피고인의 돈으로 대신 납입하여 보험 가입 수당을 선지급 받은 후, 약관 미 수령이나 약관 내용의 잘못된 이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속칭 민원 취소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취소시켜 위 보험 가입 수당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4.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험 가입 수당 10,0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고, 2014. 2. 28. 경 위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M 명의의 화재배상보험( 월 보험 납입료 1,400,000원) 을 가입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4. 3. 25.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험 가입 수당 3,0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1. 경 광주 N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O 미용실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