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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및 C의 형 D과 함께, 종신보험 계약자를 모집하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높은 금액의 보험 모집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험료 대납 등을 해 주겠다고

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보험 모집 수당을 지급 받고 다시 이를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C과 D은 2015. 1. 23. 경 수원시 팔달구 E 건물 F 호에서 보험 모집 대행업체인 ( 주 )G H 지사를 개설하고, 위 D은 위 H 지사의 지사장으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위 C은 위 지사의 업무부장으로 보험료 대납금 관리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I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담당 역할을, J은 경리업무를, 피고인 B, 피고인 A, K, L, M, N, O은 보험 설계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C, 위 D과 공모하여, 2015. 2. 27. 경 P에게 ‘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통장만 하나 만들어 달라’ 는 취지로 설명하여 보험 가입 승낙을 받음 다음, 마치 위 P이 피해자 ㈜Q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P에 대한 보험 가입 청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보험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3. 25. 경 보험 모집 수당 명목으로 2,952,150원을 지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C, 위 D과 공모하여, 2015. 3. 25.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첨 범죄 일람표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으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124,948,543원, 피해자 ㈜R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9,629,787원, 피해자 ㈜S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959,240원을 각각 보험 모집 수당으로 지급 받음으로써 총 46회에 걸쳐 합계 149,537,57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C, 위 D과 공모하여,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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