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0. 7. 21:00경 김해시 D빌딩 6층 E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지급받고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G가 있는 위 업소 4번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그곳에 출입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현금 13만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위해 고용한 종업원인 G, H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전세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