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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4 2019고단87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업주이고, C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3. 26.경 익산시 D 2층에 위치한 위 ‘B’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E(E, 여, 21세)로 하여금 ‘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위 업소에 대한 성매매 광고의 글을 보고 찾아 온 G과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C은 같은 달

3. 22.경부터 각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9. 3. 22.경부터 2019. 3. 26.경까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현장단속사진, 외국인신병인수인계서, B F 등록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인정되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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