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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나2069510
영업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 14호증 및 을 제1, 2, 14,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2011. 12.경 당시 인천 연수구 M 대 827.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각 1/5씩의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던 H, G, F과 2/5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 D는 이 사건 대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일부 점포는 자신들이 조합원 분양 형태로 취득하고, 나머지 점포는 일반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4인을 함께 지칭할 때는 ‘대지소유자들’이라 한다). 대지소유자들은 2013. 4. 15. 분양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치씨엠개발 및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플러스건설과 사이에, 위 대지소유자들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지분을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위 회사들이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개발계약에는 ‘대지소유자들이 상가건물의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 및 권한을 사업 종료시까지 위 회사들에게 위임한다’는 조항과 ‘위 대지소유자들이 상가건물의 1층과 4층 전체를 분양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상가건물이 [별지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로 완공되어 2014. 7. 22. 위 분양회사 앞으로 각 구분소유된 점포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B은 2014. 3. 28. 위 분양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제107호 이하 '107호'라 한다

를 분양받아 2014. 7.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2014. 4. 12. 원고 B과 사이에 107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3. 사업장 소재지를 107호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그 무렵부터 약국 영업을 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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