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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5가합56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X건물’ 상가건물 신축 1) 피고는 양주시 Y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X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2010. 8. 25. 사용승인을 받고, 2010. 8. 31.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4층까지 건축하였으나, 이후 5, 6층을 증축하여 그 증축 부분에 사우나시설 등을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광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을 분양하면서 별지 3, 4 표시와 같은 내용의 분양 카탈로그를 제작 및 발행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 공사현장에 별지 5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분양사무소에 별지 6과 같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모형을 설치하였다

(일괄하여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 이 사건 분양광고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상가건물 상층부에 사우나시설, 스포츠센터, 대형 마트 등의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상가건물 분양계약 및 양수계약 체결 1) 원고 A종중 등의 분양계약 체결 피고는 원고 A종중, B, C, D, E, F, G, H, I, J, K, M, N, V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건물 내 구분상가 및 주차장(301호) 지분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L은 2010. 10. 21. Z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 131호의 분양권을 직접 양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위 원고들은 그 각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 내 구분상가 및 주차장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O 등의 양수계약 체결 피고는 AA(114호), F(115호), AB 및 AC(125호), AD(128호), AE(135호), AF(145호), AG(152호)(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과 일괄하여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에게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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