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54』 피고인은 2014. 6. 29. 03: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고시원 3층에서 위 고시원의 총무인 피해자 E가 밥을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팔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좌측 가슴 부위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좌상,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흉곽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141』 피고인은 2014. 4. 6. 02:40 서울 용산구 F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 ‘H’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입구에서 자신을 업소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종업원들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귀가할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하여 1시간 가량을 업소 입구에서 욕설을 하고 허공에 발차기를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그리하여 해당 업소에 출입하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31쪽) [2015고정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